본문 바로가기

소식터

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

[조세일보]공직퇴임관세사 1년간 기관 수임 못한다… 제한 범위는? > 관세뉴스

[조세일보]공직퇴임관세사 1년간 기관 수임 못한다… 제한 범위는?

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-01-15 16:48 조회4,838회

[ 2021. 1. 6.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]

원문 보러가기 ☞ 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21/01/20210106414124.html

※  <저작권자 조세일보>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를 기재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